증거금의 개념
증권시장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이후 결제시점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커지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에 거래소는 거래당사자가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탁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담보물 성격의 예치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는 High-risk, High-return 상품으로서 손실위험이 크므로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 각 참가자별 보유 포지션(위험 노출액)에 상응하는 증거금을 징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비합니다.
증거금의 종류

증거금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크게 납부 주체와 납부 시기가 있습니다. 증거금은 납부 주체에 따라 고객이 회원에게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되며, 납부시기에 따라서는 주문 제출 전에 납부하는 사전증거금과 거래종료 후에 납부하는 사후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 고객 위탁증거금(적격기관투자자:사후증거금, 일반투자자:사전증거금) → 회원 거래증거금(사후증거금) → 거래소
증거금의 구성
증권시장 증거금

증권시장의 증거금은 ①현재 시점에서 포지션을 처분할 때의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변동증거금과 ②미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손실액을 추정한 순위험증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거금 = 변동증거금   순위험증거금
장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사전위탁증거금액은 ① 신규주문 분에 대한 주문증거금액, ②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 ③ 거래분에 대한 결제 순손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위탁증거금액 = 주문증거금액[신규 미체결주문] X 순위험증거금액 X 결제순손익[당일체결 전일체결]

사후위탁증거금은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만 증거금을 부과하므로, 주문에 대한 증거금은 없습니다.


사후위탁증거금액 = 순위험증거금액 X 결제순순익[당일순손익]
증거금의 산출
증권시장 증거금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은 결제회원별로 자기거래계좌 및 위탁자계좌 그룹을 나눈 이후에 당일 매매거래한 종목별 순매수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각 회원별 거래증거금액은 자기거래계좌 그룹은 변동증거금과 순위험증거금의 합계액(100%)을, 위탁계좌 그룹은 해당 합계액에서 30% 감면한 조정거래증거금액(70%)을 부과합니다. 이는 모든 거래증거금을 회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위탁자분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한국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 및 옵션거래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순위험방식으로 증거금을 산출합니다. 주가지수, 주식, 채권, 통화,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의 특성이 유사한 상품군별 증거금을 산출 후, 상품군별 증거금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거금 산출시 적용하는 증거금률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고려하되, 파생상품별 특성이나 시장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거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PC기반 교육용 프로그램인 PC COMS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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