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내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면제
  •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VAT)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적격금지금공급(생산/수입/유통)업자가 공급한 금지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공급업자가 KRX금시장에서 매도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적격금지금공급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2항)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
  • KRX금시장에서 매수하여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 실물사업자는 금거래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금거래계좌를 말합니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일반투자자는 KRX금시장의 일반회원인 증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실물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입금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및 제5항)
  •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