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란?

ETF 법인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하거나 발행시장에서 환매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은 집합투자규약상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유통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의 방법 즉 매매거래에 의하여만 이익을 실현한다.
ETF는 주식처럼 매매되므로 과세도 주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ETF는 투자신탁형으로만 발행되어 세법상으로는 주식이 아닌 펀드이므로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회사형 ETF가 발행 된다면 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것이다.
한편, ETF는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이므로 배당, 이자수익 등이 발생하여 추적대상지수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배하여 추적대상 지수의 변동성과 같게 할 필요가 있어 분배금이 발생한다.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그간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과되지 않고 분배금에 대해서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만 지급하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세제개편으로 국내 주가지수를 1:1로 그대로 추적하는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만 이러한 혜택이 유지된다.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 ETF의 경우에는 2010년 7월부터 보유기간 과세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에 따른 손익(이하 '매매차익')과 함께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과표증분')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다만, 기타 ETF중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경우 국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만 투자하므로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유기간 과세제도 하에서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ETF아카데미, ETF 과세 체계도 - ETF과세 → 국내주식형 ETF → 배당소득 비과세(현금분배(배당) - 배당소득세(이득의분배, 환매 및 청산) - 과표 - 분배금액([Min{현금분배금액, (분배부과표기준가격 - 분배락 과표기준가격)]})(MIN)) / 과표증분([Max{분배부 과표기준가격 - 매수 과표기준가격}, 0]) | ETF과세 → 기타 ETF → 배당소득세(보유기관과세, 2010.7.1 시행) (분배금액([Min{현금분배금액, (분배부과표기준가격 - 분배락 과표기준가격)]})(MIN)) - 과표- 배당소득세(이득의 분배, 환매 및 청산) - 과표증분({Max(분배부 과표기준가격 - 매수 과표기준가격), 0}) - 현금분배(배당) | Min{(과표증분   과세유보금액), (매매차익   과세유보금액)} *과세유보금액 = Max{(분배금액-과표증분), 0}
법인

법인은 포괄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발생소득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그러므로 ETF 양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금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된다. 다만, 법인 중 금융기관은 분배금에 한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