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코넥스시장의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액면변경에 따른 변경상장 등 해당주권의 권리내용에 변경이 발생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가격제한폭

코넥스시장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15%(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에는 1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매매종목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상황 급변 등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

상한가는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말하며, 하한가는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합니다.

산출방법
  • 1차계산 : 기준가격에 0.15을 곱합니다.
  • 2차계산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3차계산 : 기준가격에 2차 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해당 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산출예시 : 기준가격이 9,980인 경우
  • 1차계산 : 9,980 ⅹ 0.15 = 1,497원
  • 2차계산 : 1,490원 (기준가격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사)
  • 3차계산

    - 상한가 : 9,980원 1,490원 = 11,470원

    - 하한가 : 9,980원 - 1,490원 =8,4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