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는데 적용되는 최저수량 단위를 말합니다. 매매수량단위를 하향할 경우 일반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량거래를 주로 하는 전문투자자에게는 비효율적이며 호가건수 증가로 인한 시스템과부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수량단위를 상향할 경우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초기에는 코넥스시장의 매매수량단위를 100주로 정하였으나, '14.11.17일부터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변경하였습니다.

호가의 종류

유가·코스닥시장의 경우 호가 종류가 6가지(지정가,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조건부지정가, 경쟁대량매매 호가)인데 비해, 코넥스시장은 지정가호가/시장가호가 2가지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거래가 유가·코스닥에 비해 활발하지 않고 현·선차익거래가 없는 등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대용증권

대용증권이란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 및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정한 증권을 말하며, 주권의 경우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에 따라 기준시세(적용일의 기준가격)에 60~80%(매분기 말 산출하여 다음분기동안 적용)의 사정비율을 곱하여 대용가격을 결정합니다.

  1. 시가기준가 종목의 경우 기준시세를 평가가격으로 하고, 사정비율은 60%로 함(단,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의 50%로 하는 경우에는 30%, 평가가격이 없거나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0%)
  2. 신규상장 종목 및 추가상장 신주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의 사정비율은 60%로 함

한편, 상장폐지사유 발생(상장폐지신청 포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종목, 정리매매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 지정이 제외되며,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종목의 경우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컨텐츠 문의
  •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