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가격 결정방법

코넥스시장은 공모 이외에도 사모, 직상장 등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므로 신규상장종목의 평가가격 산정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평가가격이란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평가가격 산정 방법은 아래 열거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 ①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1년 전의 날 이후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시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공모가액이 3억원 이상이고,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공모가액을 평가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공모가액 및 투자자 산정시 50만원 미만 투자자 및 연고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②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1년 전의 날 이후에 50인 이상에게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발행한 사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모시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50만원 미만 투자자는 투자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3. ③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3년 전의 날 이후에 VC 등을 대상으로 ⅰ)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통주 또는 종류주로 사모하거나 ⅱ) ⅰ에 미해당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주권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로 사모한 경우에는 그 사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4. ④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주당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 ⑤ ①부터 ④까지에도 불구하고 주당순자산가치가 “음(-)”인 때 등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종목의 평가가격 및 호가범위 >
산정기준 평가가격 호가범위
유형 요건
(1) 공모 ① 증권신고서 제출 or
② 3억원 이상 & 50인 이상인
소액공모 또는 크라우드펀딩주1)
공모가격 90% ~ 200%
(2) 50인2) 이상 사모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사모가격 90% ~ 200%
(3) VC 등3) 투자 ①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식 발행
② ①에 미해당시 발행증권총수의 5% 이상 주식 또는 CB·BW 발행
발행가격 90% ~ 200%
(4) (1)~(3)까지 외의 경우 주당순자산가치 90% ~ 400%
(5) (1)~(4)의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 90% ~ 400%4)
주 1)
소액공모 또는 크라우드펀딩의 투자금액 및 투자자 수 산정시 50만원 미만인 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는 제외
주 2)
50인 산정시 실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제외
주 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제1항제1호·제2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1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 4)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 1] 제2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정하는 경우 등 거래소가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을 400%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 적용
컨텐츠 문의
  •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