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의 의의
대용증권은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임.
대용증권 지정 제외종목
  • 실질심사 대상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중단된 종목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상장종목의 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시기
  • 일별(휴장일 제외)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 단, 신규상장, 재상장, 우선주의 최초의 상장(기상장 우선주와 종류가 다른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의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의 경우에는 매매개시일부터 적용
  • 신주상장의 경우 매매개시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날부터 적용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 대용가격 : 기준시세 X 사정비율(10원 미만은 절사)
  • 기준시세
    • 적용일의 전일종가. 단, 적용일에 배당락,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 신규상장, 재상장, 우선주의 최초의 상장(기상장 우선주와 종류가 다른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의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평가가격
    • 신주의 경우는 매매개시일의 기준가격
  • 사정비율 : 사정비율은 매 분기말 산정, 일평균 거래대금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과거 1년 기준 산출
    •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 80%
    •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종목 : 60%
    • 그 밖의 종목 : 70%
주의단,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그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 시킬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