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12.11.5)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1) 특이종목(품절주 등)
  1. 대상종목 : 상장주권(DR 포함)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유통주식수* 부족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유통주식비율이 상장증권 총수의 5% 미만 또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미만인 보통주권
      주의유통주식수 : 유동주식수 -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수
    • (자본감소 등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 (주식분산 부족 종목)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주의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3호: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나목(SPAC): 소액주주의 수가 4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단, 6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제외)
  2. 지정요건
    유통주식수 부족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종류주식 중 관리종목 또는 주식수 부족 종목, 자본감소 등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발동기준
    구분 지표
    지정예고 다음 3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 최초로 적출되는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1.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2.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3.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주의세부 계산 및 적출 방식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름
    지정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위 복수 요건에 다시 해당한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3. 지정내용 : 10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4. 해제기준 : 지정기간(10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단, 지정종료일(10거래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10거래일간 연장될 수 있음)
(2) 그 외 일반종목
  1. 대상종목 : 상기 (1)의 종목을 제외한 상장주권(DR 포함)
  2. 지정요건
    그 외 일반종목의 발동기준
    구분 지표
    지정예고 1. 아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단, 당일 종가가 최초 적출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종류주식으로서 ④ 요건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1.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2.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3.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4. (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종류주식 가격–해당 보통주식 가격)÷해당 보통주식 가격×100]이 50%를 초과
    주의세부 계산 및 적출 방식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름
    지정 1. 지정예고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 요건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지정내용 : 3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4. 해제기준 : 지정연장(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5. 지정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3거래일간 지정연장(1회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 요건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지정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거래일간 지정연장(이후에도 지정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④ 요건 해소시 까지 반복하여 지정연장 가능)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이란?
  •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즉,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3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에 한하여 호가 제출이 허용되고,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에 대해서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됩니다.
  • 시간외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및 장중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8:00 호가접수개시,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0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총 13번 매매 체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