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의의
  • 기관투자자 등 대량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매매체결수단 제공
  • 일반 경쟁매매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대량매매를 별도의 방식을 통해 체결
주요 내용
매매방식
호가 가능범위이내에서 매수자 및 매도자간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체결(상대매매방식)
거래가능 종목
  • 주권, KDR
  • 단, 당일 정규매매시간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장 종료후 및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대상에서 제외
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구분 장중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매매거래시간 09:00~15:30 08:00~09:00
15:40~18:00
호가 가능범위 정규시장 최고·최저가 이내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주의상장법인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시의 호가가능가격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증권사가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함

최소규모 요건
신청종목의 호가가격에 호가수량을 곱한 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함.
회원사 요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증권사의 호가이어야 함.
바스켓매매
의의
일정수 이상의 다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의 일괄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매매체결수단 제공
주요 내용
매매방식
일정수 이상의 다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시간 중 호가 가능범위 이내에서 일괄하여 당해 호가간에 체결
거래가능종목
주권, KDR
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구분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매매거래시간 09:00~15:30 08:00~09:00
15:40~18:00
호가 가능범위 정규시장 최고·최저가 이내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최소규모 요건

5종목 이상으로서 2억원1) 이상

주 1)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
회원사 요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사의 호가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