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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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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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등 대량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매매체결수단 제공
- 일반 경쟁매매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대량매매를 별도의 방식을 통해 체결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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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방식
- 호가 가능범위이내에서 매수자 및 매도자간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체결(상대매매방식)
- 거래가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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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KDR
- 단, 당일 정규매매시간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장 종료후 및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대상에서 제외
- 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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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구분 장중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매매거래시간 09:00~15:30 08:00~09:00
15:40~18:00호가 가능범위 정규시장 최고·최저가 이내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주의상장법인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시의 호가가능가격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증권사가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함
- 최소규모 요건
- 신청종목의 호가가격에 호가수량을 곱한 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함.
- 회원사 요건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증권사의 호가이어야 함.
- 바스켓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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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일정수 이상의 다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의 일괄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매매체결수단 제공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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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방식
- 일정수 이상의 다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시간 중 호가 가능범위 이내에서 일괄하여 당해 호가간에 체결
- 거래가능종목
- 주권, KDR
- 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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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및 호가가능 범위 구분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매매거래시간 09:00~15:30 08:00~09:00
15:40~18:00호가 가능범위 정규시장 최고·최저가 이내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 최소규모 요건
5종목 이상으로서 2억원1) 이상
- 주 1)
-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
- 회원사 요건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사의 호가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