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정규매매시간이 종료된 후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당일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
- 대상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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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장종목(최초 매매개시일의 신규상장종목도 포함)
- 단,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기세로 종가가 형성된 종목 포함)은 시간외종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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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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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 08:40 (10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15:40 ~ 16:00 (20분)
- 08:30 ~ 08:40 (10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호가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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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 08:40 (10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15:30 ~ 16:00 (30분)
- 08:30 ~ 08:40 (10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주의정규매매시간 종료 시 결정된 종가가 투자자들에게 공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매매시간 종료 10분 후부터 시간외종가매매 운영
- 주의정규매매시간 중 접수된 호가는 시간외종가매매시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매매체결원칙
- 시간우선원칙만 적용하고 가격, 위탁, 수량우선원칙 배제
- 호가가능가격 및 체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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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종가 또는 전일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접수순에 의거하여 호가접수 즉시 체결
- 호가의 정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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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매매시 당일(전일)종가로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가의 가격정정은 불허
- 시스템 접수후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가에 한해 호가수량의 일부취소 및 전부취소는 인정
- 호가정보 공표
- 시간외종가매매시간중 매도 혹은 매수별 잔량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