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종목의 매매방법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당해 관리종목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해산사유 해당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의 지정없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거래소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종목을 상장폐지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7일간(매매거래일 기준)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매매종목이라 합니다.

정리매매종목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분단위의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매매체결 (1일 14회)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리매매종목은 짧은 기간동안 허용되어지는 마지막 거래라는 점과 당해 종목의 청산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종목의 경우에도 주기적인 단일가매매를 실시하였으나, 가격변동성의 완화효과는 적은 반면 투자자의 매매기회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2년 7월부터는 일반종목과 동일한 매매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