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
사업보고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K-IFRS 도입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사업 보고서 제출기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주요 기재사항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K-IFRS도입법인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연결기준보고서(법인재무제표 포함) 제출
  • K-IFRS미도입법인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법인기준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연결재무제표 관련사항 보완
주의관련법령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분기·반기보고서
코넥스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에 따른 정보 공백은 매반기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및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 의무공시 항목 축소로 인한 기업정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