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제도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조회결과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 그 다음 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 중요한 기업내용의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 동안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집니다.
컨텐츠 문의
  • 공시제도팀 02-3774-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