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유통시장공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당해 법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업정보들을 신속·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공시
발행시장공시란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당해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발행시장 공시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유통시장공시
유통시장공시란 증권시장에 공급된 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유통시장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가 있습니다.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 수시공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경영사항 등
  • 주요사항보고서 :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등(단일제출) 및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별도제출)
  • 기타공시 : 공개매수신고서, 시장조성·안정조작신고서 등
컨텐츠 문의
  • 공시제도팀 02-3774-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