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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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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소비자24’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해외직구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해외직구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한 소비자24는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에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과 상담사례는 물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한국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911)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