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전재산 빼앗긴 증거 명백해도 고령노인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빙고 2024.08.06 23:12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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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못 가누던 때, 아들에게 "얼른 죽으라"는 식의 학대를 당하여 마침 집에 온 막내딸이 아버지를 둘째 언니네 집으로 피신시켰는데요. 



이날 밤, 이 소식을 접한 집안 친척이 아버지 농지를 확인해보라며 소유권 명의가 며느리 앞으로 변경되었을 거라고 전해주어, 딸들이 확인해 보니 9년 전 2,000여평 농지가 며느리 명의로, 아버지가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다 퇴원하기 전날 주택 명의가 아들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왜 이렇게 명의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던 아들 며느리의 그간 43일 간 행적을 조사해보니, 아버지 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은행 신용카드 모두를 빼앗은 채 용돈 한 푼을 주지 않고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버지 몰래 자기들 집 근처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부실하여 아버지 발등에 부종이 생겼는데 이조차 방치하였구요.  



이후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9년 전 농지가 며느리 명의가 넘어가던 때 1억7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1억7천만 원이 인출된 출금전표의 필체가 장인 어른의 필체가 아니어서 피의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한 사기로 고소을 하였습니다. 이 돈들은 이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행방불명되었구요.



그밖에 수천, 수억 원씩 장인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들은 가족범죄의 친족상도례라는 처벌 면책규정 때문에 대부분 의혹을 접어두고, 은행을 상대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돈을 가로챈 5건의 인출 건을 찾아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요.



장인의 주택 소유권 명의가 이전된 등기서류에 대해서도 열람해보니, 아들은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연명치료 거부 각서를 쓰던 날, 아버지 등기 서류 일체를 모두 위조하여 명의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도 역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면, 초등학생이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부터 조사하는 게 수순일 텐데, 경찰은 이 사건을 1년 간 수사를 지연하다가 불송치결정하였는데요. 경찰은 문서 감정을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오로지 피의자들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불송치이유로 삼아 문서위조 진위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경찰은  불송치 이유가 고령의 고소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의자들이 문서 위조를 극구 부인하는 점, (공범으로 보이는) 등기대행한 법무사사무소 직원의 증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접수 하루 만에 경찰불송치 이유를 원용하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최근 OO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에 앞서, 전국 법원에 등재되고 국과수 35년 경력의 문서감정원에, 경찰이 문서 감정을 하지 않고 아들 며느리가 위조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는 이 사건 관련 서류들에 대해 문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역시 아들 며느리가 모두 위조한 것으로 감정이 되어, 이를 항고장 증거로 제출한 후, 담당 주임검사를 면담 신청하여 만났더니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을 거라며, 우리 OOO 주임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두둔하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령의 노인이기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사본으로 한 문서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이 원본을 구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강제수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냐고 하니, 집안 일에 우리 수사기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네요. 



또 이 사건들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의 증언이 있기에 보완수사하기는 어렵다고 하기에, 그 증인은 9년 전 농지매매 명의이전등기 대행과 얼마 전 주택 명의이전등기, 이 두 사건 등기를 대행해준 친척인데, 이번 문서 감정 결과로, 얼마 전 주택 명의이전 등기서류 위조에  그 직원이 함께 공모하고 함께 위조한 사실까지 입증되었음에도, 이러한 직접증거가 우선인지 그 공범의 거짓 진술이 우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각오로 그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직접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피의자들은 방어 차원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경찰이 허위사실 등을 불송치이유로 삼는 등 불송치이유가 단 한 가지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음에도, 이렇게 권한 없는 일개 국민은 단지 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받을 권리마저 상실되는 건가요?



이 사건 중 농지매매대금 1억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은 사기죄 공소시효 만료가 8월 중순에 이르는데, 그 주임검사는 불복절차를 포기하라고 권고하며, 법원에 재정신청 요건은 되니 직접 할 테면 하라고 하더군요.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녕 법치국가가 맞는지요? 

이 나라가 진정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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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부실수사,사법시스템 오작동,검사동일체,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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