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안됐고 아이 둘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혹시 알 사람은 알아볼까 간단히 쓸께요. 협의이혼 하자 했더니 알겠다 하고 큰애는 남편이 키우고 작은애는 저보고 키우라고했습니다. 안된다하면 협의이혼 안해준다고 할까봐 알겠다고했습니다. (아마 제가 안된다고 할줄알고 큰애 데려간다고 한것같아요. 이혼 얘기나와서 애들 누가 데려갈지 얘기하면 항상 저한테 애 키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큰애는 남편이 키우고 작은애는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서류 내고 왔는데 갑자기 재산분할 얘기를 하네요.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생각은 다른가봐요(집은 시댁에서 해준 시아버지명의 집입니다) 남편 지인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혼수 해온것도 재산분할 해야한다며 혹시 자기 모르게 혼수 빼면 나중에 돈으로 자기가 청구할수있다고 혼수 빼지 말라고 합니다. 혼수 계약하고 돈 낼때는 결혼 전이고 혼인신고 하기도 전인데 이게 공동재산으로 볼수있나요?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혼수는 구매자가 그냥 가져 가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당당히 저렇게 얘기하니 법이 바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만약 남편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한다고 하면 저는 협의이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첫째도 제가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법 지식이 없으니 남편하고 얘기할때 자꾸 말문이 막힙니다. 남편은 지인에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데.. 친정에서 도움줄 형편도 아니고 일한지 얼마 안돼서(애들이 어려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변호사 상담비도 솔직히 버거워서 이렇게 네이트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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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분할에 혼수는 1원한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제 사례는 제가 혼수에 2천만원가량 썼고 남편이 8천만원가량 전세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결혼 5년차쯤? 집값 폭등 전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게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혼할때 누구의 자본으로 집을 사고 영위할 수 있었는지 초기자본을 보더라구요.
심지어 아파트 구매할때 저도 퇴직금이며 친정이며 도와줘서 8천가량 넣었는데 그건 1:1의 비율로 보지 않았어요ㅡㅡ;
무튼, 부동산에 들어간 돈을 제외한 혼수비용은 생활비 명목으로 들어가서 소진되는걸로 봅니다. 그딴거 나눠야 할 필요도없고 나눌 수 있는 계산공식도 없습니다.
남편 지인이 변호사사무실에 있는데 그딴말을 했다는건 남편이 지인 무기삼아 본인 피셜로 말했거나 변호사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사무장따위 일겁니다.
그리고 법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모든 재산 분할이 협의 됐다는거고 그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산분할 소송하겠다 하면 하라하세요. 시간과 비용이 3배는 더 듭니다.
패소각인데 이딴건 변호사 사무실도 하겠다고 안나서거든요..ㅎㅎ
이건 그냥 이혼 안하겠다는 수작 아님?
애는 다 주고 나오시구요.
애 키우실거면 양육비 꼭 받으세요.
그냥 살게 해준거면 집도 분할대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