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점자도서 제작을 막는 법을 바꿔주세요
대상법령 저작권법
조문번호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제 등)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제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자율활동인 수리공의 제안 활동으로 장애 어린이를 위한 도서를 주제로 탐구한 결과
점자도서를 제작할 때 저작권 문제로 출판사에서 원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자도서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 점자 도서를 제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 장애 교육 기관과 시각 장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점자 도서를 제작할 때  저작권법 33조에 복제, 배포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원본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면 이 정책들은 점자 도서의 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5.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