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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07호(2024. 7.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7. 19. ~ 2024. 8. 29.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55 | 팩스번호 : 044-868-0129 | [email protected] | 조회수 : 38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07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축협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협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안 별표 1 신설)

 

-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담보대출 금액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농업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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