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도매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 및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과 투자자 제한이 없는 소매시장인 일반채권시장 및 소액채권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채전문유통시장(KTS)
- 거래소가 국고채시장 활성화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1999년 3월에 개설한 국채 전자거래시장입니다. 주요 시장참가자는 거래소의 채무증권회원인가를 취득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이고, 연금, 보험, 기금 등의 기타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도 위탁참여가 가능합니다.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 통안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이나, 국고채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매수량단위는 10억 원의 정수배입니다.
-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 채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특정시점(환매일)에 환매수(환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매매계약을 환매조건부채권(REPO) 또는 RP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REPO거래의 매매제도 및 결제제도는 REPO거래의 국제적 표준인 GMRA(Glob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를 기초로 하여 장내 경쟁매매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시장참가자는 국채전문유통시장과 동일합니다.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및 발행인(또는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회사채 및 기타 특수채 증권입니다. 거래대상채권이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함으로 거래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일반채권시장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회사채, 주식관련 사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빈번하게 거래됩니다. 시장참여자에 제한이 없으며, 매매수량단위 가 액면 1천 원으로 소규모 채권투자도 가능합니다. 일반채권시장은 주식처럼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 소액채권시장
- 일반 국민들이 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첨가소화채권)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된 특수 목적의 시장입니다.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매입자는 매출은행 창구나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매입채권의 매도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 있습니다. 소액채권 매입의무자들 대부분 매입 즉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일반채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