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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유의사항

1.인터넷뱅킹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2.PC방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서는 비밀번호 노출 주의 및 인증서 사용 후 삭제

3.비밀번호 주기적(3개월 정도) 변경

4.보안카드 분실 시 KB국민은행 고객상담센터(1599-9999, 1588-9999) 및 영업점으로 신고

5.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이 알기 쉬운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비밀번호 예시
내 용 예 시
동일한 숫자 0000,1111,2222,3333등
연속적으로 증감되는 숫자 1234,2345,3456,7654,4321등
개인고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뒷 자리가 동일한 숫자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인 경우
→ 7209, 0921, 4567 등
기업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
앞뒤 4자리가 동일한 숫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인 경우
→ 1234, 7890 등
출금계좌번호상의 연속된 4자리와 동일한 숫자 계좌번호 020-1000376-67890인 경우
→ 0201, 2010, 0100, 2340 등
개인정보상에 등록된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기타 연락처
번호의 지역번호 또는 국번부터 4자리 번호 또는 전화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숫자
전화번호 02-787-6189
→ 0278, 7876, 6189 등

6.통장(카드)양도금지안내

  • 통장(카드)을 양도 · 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 · 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내용
      통장(카드)을 양도하여 동 통장(카드)이 범죄에 사용되자
      통장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을 부과
      (서울동부지법 2010가단50237)
    • 형사책임 내용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 양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 금융거래제한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
  • 대출 · 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 양도 요구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출 ·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카드)를 양도 · 매매한 경우 즉시 해지하거나 해당 통장(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