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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안 10계명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거래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금융거래시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념하여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1. 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기
  2. 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직원을 포함) 알려 주지 않기
  3. 3. 금융 계좌, 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4. 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사용하기
  5. 5.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기
  6. 6. 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기
  7. 7. PC방 등 공용 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하기
  8. 8. 바이러스백신,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이용하고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기
  9. 9.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 보지 말고 삭제하기
  10. 10.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도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