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9기 만기 퀴즈 총정리
- 정보창고
- 24-06-26 21:09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이 일을 하며(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포함하여)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때, 2년 후에는 약 5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9기, 만기, 퀴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누구나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나이적으로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이는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까지 출생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가구당 1명의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최대 3년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여 연령이 42세까지 확대됩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제한 대상으로는 먼저, 외국인 등록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90일 이상 근로한 취업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해당 사업에 가입하거나 지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국비사업 지원 대상이므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최대 58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한 경우 본인 저축금액이 240만 원이 되며, 이에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더불어 지역화폐로 100만 원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인 총 2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가능하며, 마감은 6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동안 수정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마감 시간까지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신청은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시스템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동안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마감 시간에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신청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확인 서류와 소득재산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의 명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과 운영을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의 명의로 개설되며, 예금주에 가입자의 이름이 붙여져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복지재단 (김부자)"와 같이 관리됩니다.
이는 개인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해지, 담보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초과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개설 후 해당 계좌번호를 제공하며,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됩니다.
이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의 지원금(도 매칭 적립금)이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됩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달은 경기도의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 이체 잔액이 부족하여 20일에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저축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이체일을 놓쳐도 해당 월 말일까지 입금되면 경기도 지원금 적립이 가능하지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신청은 만기 신청 전까지만 가능하며,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의 적립 중지나 유예는 불가능하며, 24개월 동안 꾸준히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전출 날짜를 기준으로 중도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전 거주지가 경기도인데, 이사 후 경기도 거주 기간이 적립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참여자는 자신의 저축 금액과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에는 경기도의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경기도 거주 및 교육을 3회 이상 완료한 경우 근로 개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가입 기간 동안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더라도 통장은 계속 유지되며, 참여자는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는 계속 유지되어야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통장 가입 기간 중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휴직을 할 경우,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더라도 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12개월 동안 이직을 위해 통장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지만, 중지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통장의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만기
청년 노동자 통장 만기 시에는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한 금액인 240만원에 추가로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더해 5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원금에 비해 수익률이 142%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기 시에는 이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일종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노동자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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