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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측, 의견서 제출…"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

등록 2024.12.30 15:38 / 수정 2024.12.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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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난립해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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