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난립해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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