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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정치적 악용 없어야"

등록 2024.07.09 14:12 / 수정 2024.07.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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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제 1사단장의 불송치를 골자로 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두 번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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