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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석방…法, '이정근 회유' 논란에도 보석 허가

등록 2024.05.30 21:28 / 수정 2024.05.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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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돈봉투를 받거나 뿌릴 때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영길 대표가 양복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송영길! 송영길!"

지난해 12월 구속된지 163일만입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과 재판 출석,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연락이 오면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어제 심리한 재판에서 "송 대표가 핵심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어제 재판에서 "일주일 전쯤, 송 대표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확인했다"며 "굉장한 회유와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월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재판부가 불허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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