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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아들도 성추행범 몰았다"…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최근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모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지난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을 일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며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50대 여성이 신고했고, 용의자로 B 씨가 특정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 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B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B 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허위로 신고했다며 자백하면서,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보인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언행에 더욱 유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 [24.07.01] [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불입건결정서 입수…"신고자 무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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