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업체 관계자 실형 구형

입력 2024.07.05 (21:49) 수정 2024.07.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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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를 낸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24일,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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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업체 관계자 실형 구형
    • 입력 2024-07-05 21:49:19
    • 수정2024-07-05 22:01:31
    뉴스9(청주)
충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를 낸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24일,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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