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비공개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부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01~0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거나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거나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경영관리 경영계획
수립운영 및 전사
업무 기획·조정
경영방침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경영정책 등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정부경영평가 총괄
및 성과관리제도
운영
경영실적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주요사업 전력시장운영 개별 회원 혹은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전력, 공급인증서, 수요반응자원의 입찰, 계량, 정산, 발급, 거래에 관한 자료로서 경영,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발전기 특성자료 등 개별 전력설비에 관한 기술데이터, 기술자료 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전력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제7호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 중 개별 회원의 전력거래 혹은 전력설비 관련 정보 제6호
제7호
전력계통 운영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발전계획, 휴전계획 등 설비운영 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통사항 거래소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제5호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기준일 : 2024.8.30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최가연
  • 문의전화 061-330-8206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