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 여성 속옷서도 발암물질…‘알테쉬’ 제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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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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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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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서 기준치 2.9배 초과 아릴아민
립스틱에서 피부질환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식기류에서는 기준치 97배 넘는 카드뮴 검출
서울시가 해외직구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사진은 아릴아민이 검출된 제품. 서울시


알테쉬(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성 속옷과 립스틱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서울시는 18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20개 제품에서 아릴아민·카드뮴·납 등 발암물질과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아릴아민’은 국내 기준치(30㎎/㎏)의 2.9배를 초과한 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아릴아민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화장품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알리·쉬인에서 판매한 립스틱과 블러셔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됐고, 네일 제품에서는 기준치(10㎍/g이하)의 97.4배가 넘는 니켈이, 또 다른 네일 제품에서는 기준치(100㎍/g 이하)의 1.7배가 넘는 디옥산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립스틱은 제품 내용량이 표기량에 비해 7~23%가량 부족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상 검출되면 안 된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시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고 장기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발암물질인 디옥산은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 노출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식기류인 법랑그릇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법랑(에나멜) 그릇에서 기준치 4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60건을 조사했고 이 중 5건에서 기준치(0.07㎎/ℓ)의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기준치(0.8㎎/ℓ)의 7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척되고 장기 노출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발암물질인 납은 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의 지능 및 인지기능 발달 지연과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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