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5만원...제천시 '금주구역' 78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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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를 막는 '금주구역' 이 확산되면서 제천시도 관내 7백여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천시 강제동의 한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는 물론 마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쉼터입니다.

하지만 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기순/제천시 강제동
"특히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술 먹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로 들어가고..."

제천시가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
/대상은 제천시 17개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버스정류소 등 784개소입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안재은/제천시 어린이집 원장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구역들을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증가해 지난 2019년 15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

제천시는 금주구역 지정에 이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종찬/제천시 건강증진팀장
"절주 교육을 하고, 고위험 음주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함으로써 술을 강권하는 문화 자체가 잘못된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말까지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금주구역 범위와 과태료 액수, 인근 상인들의 반발 등은 풀어나가야할 숙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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