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하나?" 주 6일·야간 12시간 '120만원' 간병인 구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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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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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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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간병인 구인 글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 근무
최저시급 적용해도 280만 원 넘어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식사를 받는 노인.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업무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조건으로 내건 간병인 구인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나라 노예 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옛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인 글을 캡처해 올린 글이다.

이 글엔 "거동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이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걸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시면 도와드리면 된다"며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 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데이케어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이다"라고 적혀 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간병인 구인 글. 이 글엔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에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근무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지만, 협의가 가능하다. 구인 글엔 "낮 근무가 아니고 야간이다. 간병 경험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 연락 달라"며 "차량 있으신 분 선호하지만 없어도 된다"는 내용도 써 있다. 근무지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간 근무가 아닌 야간 근무인 데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인데도 월급은 12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한 달 근무시간은 288시간 내외다. 야간·주휴 수당을 제외하고 올해 최저시급(9,860원)만 단순 적용하더라도 283만9,680원으로 계산되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간병인의 하루 급여는 근무 시간과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하루 10만~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 6일 근무시 3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예 뽑냐" 비난 빗발쳐



극히 적은 월급에다 야간 근무여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간병인이 아닌 노예를 뽑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식 구인 사이트나 업체가 아닌 개인이 약식으로 올린 구인 글이라 할지라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상에는 "주6일에 야간 업무인데 12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야간 수당 붙으면 월 400만 원은 넘게 줘야 하는데 누가 120만 원 받고 할까", "120만 원에 저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다", "요즘 간병인 시세는 알고 저렇게 구인 글 올려둔 건가 의심스럽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선 "글 내용만 보면 하는 일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밤에 어르신이 많이 깨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은 근무 조건 아닌가", "투잡 뛰려는 간병인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노출이 중단된 상태다. 당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구인공고 게시글은 모니터링 후 제재될 수 있다"며 "해당 구인글은 최저시급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미노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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