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부부'도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사실혼과 다를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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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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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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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서 동성부부 권리 첫 인정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씨와 김용민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33)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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