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관장께 사과"…위자료 20억 항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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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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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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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희영·최태원, 혼인 파탄 책임 무거워" 1심 판결 후 입장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미안…도 지나친 인격살인 멈춰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 측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이사 측은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두 사람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지므로 총 위자료 액수는 최 회장과 김 이사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총 20억 원이 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나 김 이사 어느 쪽에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선고 후 김 이사를 대리하는 배인구 변호사는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김 이사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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