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교통 사망 뺑소니 4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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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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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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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씨(30대·여)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어떠한 구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하기 전 B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다. 대리운전기사는 'B 씨가 술은 마셨지만, 정신은 멀쩡히 깨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차량 하부에서 B 씨의 DNA 등이 나온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직후 유족 측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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