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측 "업소녀 아닌 미술작가…자료 조작한 2차 가해 유포자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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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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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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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CC 허웅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농구선수 허웅에게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옛 애인 A가 "사생활 폭로 자료가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8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라는 태도에 화가 나서 3일에 걸쳐 '그럴 거면 3억원을 달라' '같이 죽자' 등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이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웅 측은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업소녀가 아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게시했다"며 "하지만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위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비판 보도의 근거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처하고 자료를 조작했다"며 "수사기관 공식 수사자료상 A 씨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방송 내용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출연했던 허웅 측은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A 씨"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자는 A 씨가 아니라 제보자 B 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눈 카톡"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2차 가해 엄정 대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A 씨의 옛 친구이자 제보자 B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양측은 A 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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