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라퍼’ 20대 직접 판매도 가담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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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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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류 운반·소분·은닉하고 6차례 팔아


마약 운반책을 하다 공범과 연락이 끊기자 숨겨둔 마약류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이중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추징금 83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운반·소분·은닉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명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아 수행하다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그는 이 마약류를 여섯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받고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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