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반영·세금 부담도 줄여
혼인신고 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1세대 2주택 10년간 1주택 간주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도 비과세
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을 조정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은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른 점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상속세 공제 대폭 늘어난다
이번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등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을공제받거나 △기초공제 2억 원에 1인당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1인당 5억 원이 되면서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 원이 된다. 일괄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 원이 있고 자녀가 2명에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또 가상자산 매매 소득에 따른 과세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본래 가상자산 소득 유예는 2022년 당시 2년 유예키로 했는데 정부는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데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됐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자동차 회사가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직원들에게는 300만 원 깎아서 살 수 있도록 했다면 시가의 20%인 600만 원까지는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추가 카드 공제
또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초혼·재혼 상관이 없으며 생애 1회만 적용된다. 당장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준다. 3년간 시행된다. 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자녀세액공제금액은 10만 원 씩 더 올린다. 현재 8~20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첫째 아이는 15만 원인데 이를 25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를 적용한다. 즉 연봉 6000만 원 받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1억 600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추가 공제를 해준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다. 다만 강습료는 안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에 대해선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린다. 맞벌이 가구가 한해 소득이 4400만 원에 못 미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런데 가입 5년 이전에 중도해지할 때 비과세가 안 된다. 이를 3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즉 가입 3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가간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