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고가카메라' 몰래 들고 출국한 일본인… 실형 선고 [이슈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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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1.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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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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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린 '고가카메라' 몰래 들고 출국한 일본인… 실형 선고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후 이를 들고 몰래 출국한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도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약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일본으로 대여 카메라를 가지고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GPS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도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미리 분실신고를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효력없는 옛 여권을 담보로 대여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빌린 카메라의 일부를 일본 내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 대장암으로 떠난 사범대 학생 "일해서 번 600만 원 대학기부… 후배 응원"

교사를 꿈꾸다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600만 원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대구대에 따르면,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고 차수현(22) 씨의 아버지 차민수(55) 씨는 딸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600만 원을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수현 씨는 2021년 대구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 입학했으나, 대장암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자연치유를 선택하고 3년간 쉬지 않고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어 지난해 크리스마스쯤 대장암 4기를 진단받고, 지난달 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현 씨는 먼저 아버지 차 씨에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후배들에게 쓰고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차 씨는 "교사의 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구대는 수현 씨가 생활했던 사범대학 건물 등에 가까운 벤치에 수현 씨의 이름과 추모 문구를 넣어 그의 꿈을 기리고 있습니다.

3. 후진하던 차량,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빠져 70대 운전자 숨져

새벽 충북에서 빗물에 불어난 하천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0일 오전 5시 4분께 충북 옥천군의 한 둑방길에서 7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신고하여 소방당국이 출발했지만 거센 물살로 인해 구조 작업을 벌이지 못하다 오전 7시 38분께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구조했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하천 인근에서 후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하천의 평소 수심은 성인 무릎 높이 정도였으나, 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이별통보에 전화 481통 걸고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중형'

전 연인을 협박해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거워 항소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연락해 B 씨가 이유없이 숨진 것처럼 신고했지만, 살인이 들통나 신고 2시간 뒤 과천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헤어진 피해자와 그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며 그 횟수는 열흘간 481통에 달했습니다. 또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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