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과 달리 ‘유죄’로 뒤집혔다”…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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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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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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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고등학생 때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은영)는 18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셋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1년씩 감형됐다.

A씨 등 5명은 고교생이던 2020년 10월 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 3학년생 C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번갈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검거 후 “C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등 3명은 비슷한 시기, 다른 숙박시설에서 C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C양이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강간당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A씨 등이 C양과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들은 평소 C양이 자신들의 과격한 언동을 두려워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뒤집었다.

당초 가해자는 A씨와 B씨 등 총 9명에 이르지만 단 1명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집단 성관계 방식과 달랐고, C양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성폭행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터지자 당시 교육당국은 이들 고교생 9명 중 7명을 분리·전학 조처했으나 C양의 뜻에 따라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C양 부모가 A씨 등을 고발하면서 범행 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것으로 상당수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고, 최근 다시 거론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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