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짓밟힌 삶…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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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진호법 5년, 양진호 사건도 표류 중

직장괴롭힘 폭로 대가가 ‘보복의 굴레’… 법과 상식은 회사 문앞에서 막혔다
먼지떨기식 고발당한 신고자… 두려움에 1~2년마다 주소 옮겨

2018년 늦가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편의 동영상이 있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던 양진호 당시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을 사무실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국회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제2의 양진호를 막겠다”는 결의하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사람들은 이 법을 ‘양진호법’이라고 불렀다. 2013년 이후 장기 계류되던 법안이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A씨가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A씨는 6년 전 일명 ‘양진호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계기가 된 양진호 사건을 공론화했지만, 공익신고 이후 수년간 회사로부터 부당해고와 고발을 당하는 등 계속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진호법 시행 당일인 오는 16일 A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한 양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홍윤기 기자
희망은 여기까지였다. 그로부터 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급증했지만 직장 내 인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갑질에 을질이 가세한 세태가 됐고, 괴롭힘 신고를 경계해 업무 소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 양진호의 폭행을 고발한 직원들의 삶은 보복의 굴레에 갇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공익신고자임에도 이들의 삶은 표류했다. 양진호법은 양진호의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못했다.

“또 왔네요. 이번엔 무슨 죄목을 씌웠을까요. 벌써 몇 번째인지 끝이 없네요.”

2018년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공익신고자 A씨의 말끝엔 체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의 손에는 회사가 보낸 또 하나의 고발장이 들려 있었다. 사기, 공갈미수, 모해위증 등 혐의도 다양하게 잊을 만하면 고발장이 왔다. 회사는 A씨가 재직 기간 맺었던 관계들을 헤집어 여러 행위를 범죄 혐의로 바꿔 부르기를 반복해 왔다.

사기 혐의 2건, 공갈미수 2건, 모해위증 1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1건. 당장 기억나는 혐의만 셈해도 금세 한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접힌다. 과거 A씨가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았던 일에는 사기죄, 공익신고 후 양 전 회장과 나눈 마지막 문자에서 A씨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진짜 불법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한 데는 공갈미수죄를 거는 식이다.

A씨는 수감 중인 양 전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들을 밟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일상 업무를 모두 ‘범죄 소재’로 둔갑시킨 고발장을 볼 때마다 A씨는 고발장에 밟히는 기분이 든다. 수사기관들은 왜 공익신고자인 직원과 직원 때문에 비리가 드러난 회사 간 관계를 참작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양진호 사건을 극화한 ‘모범택시2’ 속 등장인물(극중 이름 박양진)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업무상 있었던 일이 고발 대상이 될 때 회사와 직원의 전력은 비대칭이다. 회사에선 감사 부서 소속 임직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일과 중 공익신고자 고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크지 않다. 반면 ‘먼지떨기식 고발’을 당하는 공익신고자 직원은 스스로 ‘혐의없음’ 입증 자료를 찾아내고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해야 한다. 최근에도 A씨는 몇 년 전 녹취를 겨우 찾아내 사측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지원금이었음을 규명,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6번의 심판·재판
대법원 판결 후 복직해도 또 징계
업무상 고발, 스스로 무혐의 밝혀


주변에선 그 꼴을 당하느니 퇴사하라고 하지만 누명을 쓴 채로 퇴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부당함에 굴복하면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사유라고 판결한 사안인데 왜 같은 행위를 또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사법부는 사법부고, 회사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징계하겠습니다.”

회사가 먼지떨기식 고발을 하기 전부터 A씨에게 법원은 익숙한 장소가 된 터였다. 국민권익위와 1·2심 법원이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연거푸 판정해도 회사는 대법원까지 갔다. 6번의 심판·재판 절차를 거쳐 A씨는 해임 4년여 만인 지난 2월 복직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는 ‘그래도 법이 이긴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회사는 복직해 출근한 A씨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무단 외근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부당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할 때 다퉜던 사안과 같은 건이었다.

“판결문도 회사 안에선 그저 종이가 됩니다. 법과 상식이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최고 권위의 논리를 쉽게 부정하는 건 회사가 A씨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양 전 회장이 경영하던 웹하드 업체 2곳에 지금도 여전히 수십 명이 일하고 있지만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됐다. 두 웹하드 운영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로 A씨를 복직시켰기 때문이다. A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주사 직원은 양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대표와 임원 1명 그리고 A씨까지 단 3명이다.

“솔직히 맞을까 봐, 미행당할까 봐, 테러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5년여 전 드러난 직원 폭행 사건과 웹하드 관련 범죄에 더해 수감 중 회삿돈 90억여원을 빼돌린 사건까지 양 전 회장은 회사와 관련해 세 종류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중 확정된 두 종류 재판의 징역 형량을 합산하면 7년으로 내년 11월에 수감 기간이 끝난다.

불안한 일상
“맞을까봐 미행당할까봐 무서워”
렌터카 타고 생명보험 5개 가입


양 전 회장 혐의의 주를 이뤘던 웹하드를 이용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항소심 계류 중이다. 당초 11일이던 항소심 선고 예정일이 오는 25일로 최근 미뤄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 등을 구형했는데 지난해 1월 1심 법원이 내린 선고량은 징역 5년이고 추징은 없었다.

양 전 회장의 재산이 추징되지 않았으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힘’ 역시 여전하다. 그 힘이 무서워 공익신고자들은 1~2년마다 주소를 옮기고 그 주소지마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두려고 한다. 차량은 렌터카를 쓴다. A씨는 5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자꾸만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게 된다.

“집 앞에 검은 차량이 오래 정차해 있으면 미행당하는 것인지, 그러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내가 너무 과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다 숨이 가빠지는 공황장애 증상을 겪을 때도 있어요.”

간혹 불안과 공황 증세가 밀려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지만 진료 기록 일수가 늘면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워질까 최대한 참아 본다고 했다.

“저야 공익신고를 한 죄라도 있지, 가족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잘못돼도 가족들이 힘들면 안 돼요.”

“양진호 사건은 다 알고 있지만 이후 잘못이 바로잡히는지 지켜본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진호법 5년, 현실은…
‘그 회사 다녔다’고 말하기 어려워
“법이 부당함에 맞설 무기가 되길”


양진호법 시행 5년. 법의 탄생을 이끈 이들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일 수 있다. 정작 A씨는 그 지독한 무관심이 자신이 양 전 회장 회사에서 일한 걸 부역으로 보는 시각 때문은 아닐지 걱정했다. 들어갔더니 그런 회사였고 바꿔 보려고 양 전 회장에게 맞서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공익신고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다들 어렵게 노력해 회사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어도 일단 참아 보려 합니다. 참아야 할 다른 이유들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참을 각오를 하는 우리 다수의 모습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다 부당함에 끝내 맞서게 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법이 그들에게 싸울 무기가 돼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은 몰라도 양진호법은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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