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임성근 무혐의... 여단장은 과실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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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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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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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임 전 사단장이 아닌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아홉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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