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망, 선임대대장 임의지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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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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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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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 여단장 등 6명 기소의견 송치
임 전 사단장 작전통제권 없어…무혐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어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예하 포병 선임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과 제11포병 대대장이 지난 5월 19일 오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예천지역 수색 책임자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 채 상병 직속상관인 7포병대대장과 7포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도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에 대해서는 채 상병의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포병여단장이 없는 상황에서 7여단장 지시를 받아 수색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1사단 병력의 예천지역 수색 투입 당일은 지난해 7월18일 오전 5시, 7여단장은 현장지휘소에서 여단 참모 및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작전회의를 열고 전날 소방측과 협의된 작전지역 설명과 함께, 수변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지침’을 교육했다. 각 대대별 책임지역에 대한 '사전지형정찰'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도 아울러 하달했다.

경북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7여단장은 같은 날 오전 6시 44분쯤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도로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이 있었다는 11포대대장 보고를 받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하다'는 지시한 뒤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연이어 지시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11포대대장은 포병여단 자체 결산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했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지속된 '수색지침'으로 정해졌다"면서 "11포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9시 1분쯤 채상병 소속 7포대대가 '허리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포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도 "11포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색 책임자인 7여단장 역시 죄가 의심된다고 봤다. 11포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색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경험이 적은 포대원들에게 작전내용을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했어야 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그러나 임 전 사단장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건 당일 작전통제권이 총괄책임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50사단장이 예천지역을 할당해 해병 7여단장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한 만큼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색작전과 관련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했다는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 역시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지도 과정에서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이 일부 있었지만, 11포대대장이 이를 이유로 수색지침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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