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돌아다닌 여성에 포항시 ‘발칵’ …너무 더웠나?

입력
기사원문
노기섭 기자
TALK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포항북부경찰서, 범칙금 5만 원 부과…경범죄 해당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통고 처분은 행정범으로 심증이 확실한 때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다. 이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문화일보 디지털콘텐츠부 노기섭입니다. 널리 많이들으며 약자와 동행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