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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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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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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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서 금괴·돈다발 등 습득 신고 접수
습득자가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일정기간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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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고가의 재물이 발견돼 주인을 찾았거나 찾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재물을 습득한 이가 그대로 취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난 4일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돈다발 2500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고 있다.(사진=울산경찰청)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난달 27일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분리수거 직원은 금괴를 습득해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 금괴 소유주였습니다. “실수로 버렸다”는 것으로 알려진 소유주에게 금괴는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6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구 아파트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은 이걸 습득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에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직원과 울산 아파트의 환경미화원·경비원은 습득한 재물을 아파트에 제출하거나 경찰에 알렸습니다. 만약 습득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문제일까요.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길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우면 관리주체(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등)나 경찰에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은 통칭하면 소유자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간에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보면 무난할 듯합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이 해당하겠죠.

여기서 재물이 반드시 고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비롯해 가방, 유모차,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남이 키우는 화분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금괴와 돈다발과 비교하면 저가의 재물일 겁니다.

그러니 땅에 떨어진 재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범죄에 쓰인 재물, 예컨대 마약이나 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대신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확인해 물건을 돌려줍니다. 이때 소유자는 국가에 소정의 보관비를 내야 하고, 아울러 습득자에게는 재물 가액의 5~20%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인을 잃은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은 반년, 매장물(땅에서 파낸 재물)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습득한 이가 소유권을 가지고서 3개월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재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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