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 몰라요, 저 좀 살려주세요"…흉기 찔린 '순천 여고생' 마지막 말

입력
수정2024.09.27. 오후 4:45
기사원문
문예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30대 남성 체포···10대 여성 살인 혐의
자정 넘어 여성 귀갓길 뒤쫓다 범행 후 도주
피해자, 친구 배웅한 뒤 혼자 귀가하다 참변
범행 직전 피해자를 뒤쫓는 A씨의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새벽 시간에 친구를 배웅한 뒤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묻지마 살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27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심 인도에서 B(18)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크게 다친 B양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앞서 걸어가는 B양 뒤를 바짝 쫓아가더니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쓰러졌고,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시민 다가오자 A씨는 인근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목격자는 “아가씨(B양)가 비명을 지르길래 말리려고 쫓아왔다”며 “그런데 남자가 도망가버리더라.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더라. 아가씨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MBC에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범행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으로 추적했고, A씨가 지나간 한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직후부터 붙잡힐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북 출신으로 순천으로 건너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