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이탈로 주가하락 불보듯
인적공제 등 세혜택 줄어들어
“개인투자자 보호책 만들 것”
與 “금투세 폐지 협의 지속”
9일 이 전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개미 투자자들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금투세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정에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금투세는 서민 투자자까지 영향을 받는 만큼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외’ 문제 등에 대한 보완 입법에 나섰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손보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원천징수 방식 등 과세방법에 대한 개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조세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세개혁TF 소속인 임광현 의원도 “담세력 있는 부자들의 자본소득에는 정당한 과세를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거래세(현행 0.18%, 내년 0.15%)에 더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2~27.5%의 세금을 새롭게 물게 된다. 특히 금투세 공제금액인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자산가들이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같은 ‘큰 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한국 증시를 떠날 경우 국내 증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시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하다. 반기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투자의 복리효과를 없애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기존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과세당국 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수익 5000만원 초과, 해외주식은 양도수익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그 결과 다음 반기에 투자할 시드머니를 줄이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투자금과 주식 상승률이 같아도 원천징수 효과 때문에 세후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투세 도입시 미성년자 명의 계좌나 직계존속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 해외 주식, 펀드 등 모든 자산을 금투세 시행 전인 올해 안에 대거 매도하는 ‘주식런’ ‘펀드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유예 및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 여부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여당 측은 유예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기는 것보다는 폐지가 낫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5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세수 확보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운영 정첵 방향에서 전혀 대책을 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는 선별 지원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