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보드·수상스키 타다가 '쾅'..물놀이 사고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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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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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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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난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이 접수되는 등 2020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상스키 58건, 물안경·오리발 16건, 구명튜브 11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팔튜브를 잘못 착용해 아동이 익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물안경·구명튜브 등 용품과 관련한 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순입니다.

서핑 중 서프보드끼리 부딪히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골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눈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에 부딪혀 안구에 찰과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수영장에서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을 주의해야합니다.

아동은 물놀이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해야합니다.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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