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카카오 '줄줄이'…진땀 빼는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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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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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담팀 없어 대응 한계"
"알리·테무 조사결과 이달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기업들과의 소송에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소송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어나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글로벌 기업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2022년 말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10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과징금이 처분된 카카오도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곳이 늘면서 개인정보위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연히 연속해서 나타나고, 기업 입장에서 법원에 가서 다툼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이 생길 개연성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개인정보위는 조직규모상 소송 전담팀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아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로 작동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소송건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응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상의가 필요해 당장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카카오가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수임료를 쓰는 반면, 개인정보위의 수임료 상한이 2000만~30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 실무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사례를 참고해서 사건에 따라 정해진 상한을 푸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사 결과를 이달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 시점인 상반기는 넘기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으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절차상 이유로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라인야후와 관련해서도 추가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올 하반기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더욱 다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결과물을 내놨고, 하반기는 정책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챗GPT가 나온지 1년 반이 지나면서 기술변화와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들을 반영해 '인공지능 정책 2.0'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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