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김희영 20억원 기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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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6.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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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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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 1심 선고 나흘 만에 위자료 전액 송금
노 관장 측 "계좌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라"


왼쪽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 연합뉴스·김희영 SNS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위자료 20억원' 기습 입금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도, 입금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상간녀(김희영 이사)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20억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지급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는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 이사가 법원 판결 나흘 만에 위자료 전액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지했다.

만일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혼소송 결과와 별개로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여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후 최 회장에 20억원보다 적은 위자료를 책정해 확정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때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가 이미 노 관장에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와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된다면, 해당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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